결연후원 : 대상자 지정, 개인 결연 후원
기금후원 : 운영비, 사업비, 프로그램비 지원
현물후원 : 기자재, 장비, 생필품, 회사제품 지원, 소장품 기증
현금후원 : 현금보조
지정후원금 : 사용명목을 지정
비지정후원금 : 일반기금으로 복지기금, 운영비등 필요에 따라 사용가능
예금주 : 다솜
농협 : 403-01-150394
하나은행 : 672-910010-61805
홈페이지의 CMS(자동출금이체)신청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
(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)